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 17억8천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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