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8일 한 총리와 한 전 대표가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정 수습 운영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총리와 한 전 대표의 공동국정운영 구상은 아무런 헌법 근거가 없는 반헌법적 언동"이라며 "정국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국정 질서 혼란을 부채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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