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담당 고위급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불법·강제로 다시 북송한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결과가 오늘 나온다.
(사진=뉴스1)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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