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北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노영민 징역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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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北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노영민 징역형 선고유예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유예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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