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자명에 송금액 기재 '눈속임'...480만원 게임 아이템 챙긴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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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자명에 송금액 기재 '눈속임'...480만원 게임 아이템 챙긴 30대 집유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입금자명에 송금액을 적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48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19일부터 같은 해 7월30일까지 피해자 7명에게서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이템 거래 대금을 보낼 때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면서 입금자명에 ‘935,000원’이라고 적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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