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재심 개시 결정은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만, 유족 측의 재심 청구 후 5년 만이다.
이후 재판부는 3차 심문기일까지 진행한 후 심문을 종결하고 검찰의 의견서를 받아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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