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국회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문 권한대행은 “(한동훈) 증인은 지난 14일 도착한 국무총리실의 사실조회 회신 등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8일 한 총리와 한 전 대표가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이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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