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공소장 변경…"허위발언 특정"vs"논리 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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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공소장 변경…"허위발언 특정"vs"논리 비약"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공소사실을 나눠 제시했는데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네 건이 이 공소사실 중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했다.

이 대표 측은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할 때 (검찰이) 논리적으로 비약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걸 통째로 김문기와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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