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인형·이진우 이어 곽종근도 가족 접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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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인형·이진우 이어 곽종근도 가족 접견 허용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가담자로 재판에 넘겨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가족을 접견할 수 있게 됐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17일 낸 항고의 인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곽 전 사령관 등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검찰의 비(非)변호인 접견 및 서신 금지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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