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 주요 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관련 담보인정비율(LTV) 정보 공유가 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월 국내 4대 은행의 LTV 거래조건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 위원장은 "국익에 손해가 없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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