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문화비를 신설해 연 13만원을 지급하고, 건강관리비는 기존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은 난방연료비 연 40만원을 기존과 마찬가지로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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