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내 성비위 사건을 공론화한 광주연극계성폭력사건해결대책위원회(대책위)가 "예술계에 만연한 폭력과 차별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왜곡과 2차 가해가 멈추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19일 말했다.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 "피고인 A씨의 강간치상 등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했다"며 "공론화 이후 1심 선고를 받기까지 용기를 낸 피해자들과 연대한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사법부의 정의로 유의미한 선고 결과가 나왔다"며 "유죄 인정은 사건 이후 발현된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피해자들이 사법 절차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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