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8-2부(조세진 부장판사)는 19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홍 시장과 관련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홍 시장에게 대구시와 공동해 대구퀴어문화축제에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피고 홍준표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며 "대구퀴어문화축제와 홍준표 씨에 대한 부분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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