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애 학생의 부모에게 차별적 발언을 한 학교장에 인권교육 등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자리에서 학생의 어머니가 수련회 인근에 별도 숙소를 마련하고 자녀의 식사와 잠자리를 챙기겠다고 하자 A씨는 “왜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배정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학생이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내외 학교 활동 참여에 배제되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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