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전남 광양시가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공부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적측량 후 지적공부정리 미신청 토지의 일제 정리 사업을 추진한다.
지적공부 정리신청을 하지 않아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광양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등록전환, 분할 등 토지이동을 목적으로 지적측량을 완료했으나 정리되지 않은 토지를 조사해 일제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적공부정리 미신청으로 정리되지 않은 토지의 인·허가 준공 여부와 현지 경계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 정리가 가능한 토지를 선별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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