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