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물 배우 등 일본인 여성 수십명을 고용해 국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1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매매 업주 윤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 2억8천여만원을 추징을 선고했다.
한국인인 윤씨와 박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일본인 여성 80여명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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