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지법 위반' 혐의 강병삼 전 제주시장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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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지법 위반' 혐의 강병삼 전 제주시장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검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 등 4명에 대한 사건 1심 재판부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6천997㎡를 함께 매입한 후 경작할 의지가 없음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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