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아내를 협박한 것도 모자라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협박과 방화미수 혐의 등으로 7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소재의 빌라에서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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