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아내 협박한 70대 남편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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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아내 협박한 70대 남편 불구속 송치

흉기로 아내를 협박한 것도 모자라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협박과 방화미수 혐의 등으로 7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소재의 빌라에서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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