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천장 붕괴 사고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용산구가 안전 점검을 실시했음에도 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용산구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는 제3종 시설물로 분류돼 1년에 3회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22일 정밀안전점검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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