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맘카페'에서 설전을 벌인 상대방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50번 넘게 연락했다가 법정에 선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온라인 맘카페에서 다툰 상대방인 30대 B씨에게 2023년 8월 전화, 문자메시지, 온라인 댓글 등으로 일주일 동안 57차례에 걸쳐 연락했다.
이어 "상대방에게 인터넷상으로 욕을 한 A씨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형사 처벌을 할 정도의 범죄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