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보,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공개 채용 원칙 어겨"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제주신보,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공개 채용 원칙 어겨"

제주신용보증재단이 공개 채용 등을 거치지 않고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해 경고와 주의 요구를 받았다.

이 중에서 기존 전담직(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 채용하면서 공개경쟁시험의 원칙을 따르거나 필기 전형 등 실증적인 평가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성과 합목적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정 문화 확산의 가치가 훼손된 점 등을 들며 제주특별자치도 지도·감독 부서에 대해 엄중 경고와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도 감사위는 제주도지사에 대해 "앞으로 지방공공기관에서 채용 업무를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게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는 조치 사항을 제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