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기부금 유용 보도' 조선일보·TV조선에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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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기부금 유용 보도' 조선일보·TV조선에 손배소 패소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기부금 유용·회계 부정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19일 정의연이 조선일보와 TV조선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의연은 2020년 5월 기부금 공시를 누락했다거나 하룻밤에 술값으로 3천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표현된 이들 매체의 보도가 사실과 달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그해 9월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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