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같은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의약품으로 치료가 어려운 중대·희귀·난치 질환을 치료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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