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사를 꿈꾸던 어린 여성 신도를 성폭행하려 한 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9일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담임목사 신분으로 전도사인 여성 신도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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