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심 개시 결정은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만, 유족 측의 재심 청구 후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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