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부상, 질병, 사망 등 공무상 재해 관련 절차지원 담당자를 돕는 실무 안내서를 발간‧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안내서는 공무상 재해 발생 시, 보상 절차를 직접 안내하고 처리하는 기관 담당자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형별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무상 재해를 겪은 공무원이나 유족이 가장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선의 담당자”라며 “정기 교육과 지속적 되먹임(피드백)을 통해 각 기관의 담당자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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