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초, 세탁세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소분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2월 20일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안전·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는 경우, 소분된 부분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간주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제정 고시는 소상공인·소비자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제품 안전성은 높이고 사회적 부담은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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