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아건설, 14억 선급금 받고도 하청업체에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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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아건설, 14억 선급금 받고도 하청업체에 '나몰라라'

중아건설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중아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청업체들이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워지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바로잡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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