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다자녀 양육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구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해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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