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 살 때 '생일 초 제공' 이제 불법 아니다…정부 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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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 살 때 '생일 초 제공' 이제 불법 아니다…정부 지침 고시

환경부는 19일 초와 세탁세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분 판매·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고시)을 제정해 2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5월 제과점·종교시설에서 초 소분 제공 및 증정을 허용한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환경부는 소분이 가능해진 제품들을 품목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분제품 판매·제공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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