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의 부모에게 "왜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배정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학교장이 장애인 차별 행위를 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기도 한 고등학교의 교장 A씨에게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교육 등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학생이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내외 학교 활동 참여에 배제되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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