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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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 '무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학수(65) 전북 정읍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후보 측은 이러한 의혹 제기가 허위라며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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