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썹(HACCP) 교육훈련기관 강사 전문성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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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썹(HACCP) 교육훈련기관 강사 전문성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실 있는 해썹(HACCP) 제도 운영을 위한 해썹 교육훈련기관 강사 자격요건 강화 등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2월 18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내실 있는 해썹 교육훈련 운영을 위해 강사 역량을 제고하고 스마트 해썹 도입 업체에 대한 우대 조치를 강화해 스마트 해썹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해썹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해썹 교육 강사 자격요건 강화 및 검증기준 마련, 해썹 교육훈련기관 지정 절차 명확화,식품-축산물 통합 정기교육 운영, 스마트 해썹 도입 업체 우대조치 확대,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 시 불시 현장평가 실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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