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성매매집결지 업주 "1년 순찰 유예"…시 "불법 묵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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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성매매집결지 업주 "1년 순찰 유예"…시 "불법 묵인 못해"

원주 성매매집결지인 희매촌 업주 등이 순찰 유예기간을 요구한 가운데 시는 불법행위를 묵인할 수 없다는 강경한 견해를 밝혔다.

희매촌 대표단 측은 간담회에서 시와 경찰의 합동순찰에 대한 1년의 유예 요구와 함께 유예기간 경과 후 자진 폐쇄를 제안했다.

시는 합동순찰 유예는 성매매에 대한 불법을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그동안의 위축된 성매매업소가 다시 활개를 칠 수 있을 거란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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