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대상인 자격유지 검사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운전 관련 인지반응 평가를 위해 2016년 버스를 시작으로 순차 도입된 제도다.
의료기관에서 시력·혈압·혈당 등 8가지 항목에 대해 신체검사를 받고 자격유지 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의료적성검사 관련 규정도 강화한다.
의료적성검사와 자격유지 검사 부적합자의 재검사에도 제한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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