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울 시청역 사고 이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유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자 정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의 택시·버스·화물차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깐깐하게 바꾼다.
이러한 자격유지검사를 받는 택시·버스·화물차 운수종사자는 18만 7958명으로 전체(79만 5928명)의 23.6%에 해당한다.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에 한해 자격유지검사를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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