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내 기업 간 공동 활용을 위한 저탄소·고효율 설비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28억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동 사업의 수혜를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2개 이상의 수요기업(중소·중견기업, 산업단지 내 공장등록)과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해야 하며, 선정된 수행기관은 △설비교체 △온실가스 감축성과 산정 등 산업공정의 그린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사업별 총사업비의 60% 내에서 최대 4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태산업단지에 입주한 수요기업이 참여하거나, △다수의 수요기업이 공동 활용하는 설비일수록 선정평가 시 가점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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