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의 해외 특허소송이 장기화되면서 기관투자자(LP)들이 분쟁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허청은 기업들의 특허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들에 대해 대응 전략 수립을 돕고 있다.
투자업계는 "특허분쟁은 이제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닌 투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LP들의 조기 개입으로 소송 비용을 줄이고 기업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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