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에 있는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민간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미군 장병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9일 준강간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미군 장병 A(32)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중 숙박업소에서 이뤄진 성폭행은 B씨가 과음으로 항거불능 상태였던 점이 고려돼 준강간이, 이후 벌어진 영내 성폭행에 대해서는 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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