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방치된 토지 활용 '나눔 주차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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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방치된 토지 활용 '나눔 주차장' 조성

김동근의정부시장(가운데)나눔주차장 시범사업 대상지 고산공공택지지역을 점검하고있다/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되지 않은 민간 소유의 미개발 토지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나눔주차장(가칭)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나눔 주차장으로 선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1년 이상 공공 주차장으로 제공할 경우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주차장 확충을 넘어, 방치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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