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당내 경선 도중 확성장치를 이용해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법정에 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정한 당내 경선을 위해 제한한 확성장치를 이용했으므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며 "그러나 마이크를 사용한 경위나 장소, 대상에 비춰 위반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해 1월 군산 시내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연설·대담 등을 제외하고 사용이 금지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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