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대기업집단 제도개선…기준·계열회사 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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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대기업집단 제도개선…기준·계열회사 범위 조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는 한편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또 "결혼·출산·육아 관련 정보제공 확대, 일상생활 밀접분야의 소비자 피해 중점 점검, 고령층 소비자 안전망 확충을 위한 상조분야 제도개선 등 생애 맞춤형 소비자 보호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온라인 쇼핑 관련 기만행위를 방지하고 디지털 거래현실에 적합하도록 제도를 합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주력업종과 민생밀접 분야의 부당내부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규제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도 방지할 것"이라며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대기업집단 기준과 계열회사 범위를 조정하고 시장 자율감시 기능 확대, 기업 자료제출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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