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심의 대상이던 6개 항목 가운데 5개를 서울시·종로구건축사회 의견조회와 자문을 거쳐 삭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전용주거지역 내 2층짜리 건축물 심의나 이중으로 이뤄지던 부설주차장 심의 등이 철폐돼 신속한 건축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소규모 건축물 개발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고 구는 강조했다.
삭제 항목은 ▲ 전용주거지역 내 2층 건축물의 건축(신고건 제외) ▲ 주차대수 1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 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부설주차장 면제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옥상 등에 태양열(광) 집열판 설치 ▲ 한옥 건축물의 신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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