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달 13일부터 19일까지 복지용구 신규 품목·제품 급여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업체는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개수로 200개 이상, 또는 금액으로 5천만원 이상의 대상 제품 국내 유통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각각 따로 심사하던 품목과 제품 급여 여부를 올해부터는 동시에 심사하게 돼 최장 2년 정도 걸리던 신규 제품 등재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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