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적발 시 범칙금 부과되는 '서울 유명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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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적발 시 범칙금 부과되는 '서울 유명 거리'

서울 서초구가 오는 4월부터 반포 학원가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4월 중에는 해당 구간에서 전동킥보드로 주행할 경우 관할 경찰서의 단속을 받게 되며, 적발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자와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하게 됐다 밝히며 "반포 학원가 일대가 주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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