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거듭 허위 신고한 남성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검거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 해당 영상에 따르면 지난 1월 울산 남구에서 “노래방 객실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다”, “노래방에서 아가씨한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다니까요” 등 노래방에서 성매매가 벌어진다는 112 신고가 5일 동안 5차례 접수됐다.
출석한 남성은 공중전화 신고 사실을 시인하면서 “노래방 업주에 불만을 품고 신고했다”고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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