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청사 전경 진천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천군민 자전거 단체보험'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보장범위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시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되고,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은 경우, 자전거 상해 위로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도 진천군민 자전거 단체보험을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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