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 전화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공개됐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이의있습니다”라며 문 전 사령관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려면 윤 대통령 측이 문 전 사령관을 직접 심문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서류에 대한 증거지, 진술 내용(에 대한 증거 채택)이 아니었다”고 항의했지만 문 대행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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