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발의했던 당내 선거 관련 범죄 행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철회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교흥 의원 등이 법안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의원은 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도 공소시효 6개월을 적용하는 소급 규정 부칙을 개정안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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